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선거의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는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은 선거사무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G을 형식적으로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8. 3. 12.경 자신의 지인인 G을 E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고, 피고인 C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까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선거비용 수입 53,705,017원 및 지출 50,409,230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3. 12.경 자신의 지인인 G을 E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고, 피고인 C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까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 4,295,432원 및 지출 3,540,132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