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해당 공소사실 중 2008. 9. 13.자 5,000만원 차용사기 부분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08. 9. 12.자 2억 원의 차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2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다.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이는 상고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당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쌍방이 모두 항소한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