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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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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3노24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저지른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제2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제2원심판결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AJ이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K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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