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단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평택시 송일로 33에 있는 낙원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클릭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창 틀에 끼워 넣은 후 안쪽으로 밀어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한 다음 이를 깨뜨려 깨진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생수 12병과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 3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7,48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0.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평택시 서정남로 갈평육교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 20.경부터 2014.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1. 일자별 발생지 현황

1. 발생보고(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