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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7고합28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312』 피고인, B, C는 2017. 7. 27.경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여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를 불러내 술자리를 마련하는 역할, 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역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C는 2017. 7. 27. 22: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C 및 B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옮기자며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K5 차량 근처로 유인한 후, 2017. 7. 28. 01:04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 한번 해 봐라. 어려운 거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옆을 지나가며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팔꿈치를 손으로 잡고 주저앉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운전했으니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고 B, C 및 피해자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싫으면 음주, 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거로 처벌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옆에 있던 B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며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7. 7. 28. 중으로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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