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2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과 같은 달 15.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상인들로부터 3,000원 내지 4,000원을 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B 그레이스 봉고차를 이용하여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국제시장까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해 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위반차량 조치 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8. 11. 법률 제13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