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남양주시 덕소 인근에서 구리시 돌다리까지 B 명의의 C 그레이스 차량에 퇴근하는 대리기사들을 탑승시킨 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월 40만 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첨부된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