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4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군포시 산본동 번지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주지불명등록의뢰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3고단7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