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정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02. 07. 안산시 상록구 B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거주지 이동을 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07. 12.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