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40 경 와부읍 덕 소로 97번 길 와부읍 민회관 주차장에서부터 두 산 위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600m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4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256%(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255%) 로 상당히 높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600m에 불과 한 점 단속에 의해 음주 운전 거리가 단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래 운전하고자 하였던 거리가 약 600m에 불과하므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