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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칠 곡종합 운동장 앞 도로 상을 매원 사거리 쪽에서 아 곡 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봉고 1 톤 화물차의 전면 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부 삼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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