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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8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3. 1. 20. 퇴직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1,685,420원과 2013년 1월 임금 2,023,780원 합계 3,709,200원, 2012. 4. 17.부터 2013.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2,000,972원, 2013년 1월 임금 1,964,012원 합계 3,964,984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 임금 합계 25,863,874원, 퇴직금 13,571,314원 합계 39,435,188원,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체불임금 합계 12,666,2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 F, G 명의의 고소취하서에 대한 진정성립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위 고소취하서는 자필로 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자필 서명한 문서인 점, 같은 방식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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