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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해 온 사업장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2011. 2. 1.부터 2014. 4. 30.까지 매니저로 근로한 F의 2013. 11.분 임금 1,418,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금품 합계 9,486,200원, 근로자 G의 금품 합계 5,081,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4,65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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