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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4. 9. 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3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28,1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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