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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0:45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C 여관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경장 F이 술에 취해 여관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2 층 여관에서 1 층으로 데리고 나오자, E에게 “ 내 새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부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순경 E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 2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향해 가 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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