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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38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6, 갑5의 4, 6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30.에 500만 원, 2012. 11. 19.에 2,000만 원, 2012. 11. 21.에 1,000만 원, 2012. 12. 18.에 1,000만 원, 2013. 1. 21.에 1,000만 원, 2013. 2. 7.에 300만 원, 2013. 3. 12.에 5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6,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11. 11.에 2,500만 원, 2011. 3. 18.에 1억 원, 2011. 6. 25.에 13,050,000원, 2012. 1. 16.에 2,000만 원, 2012. 6. 14.에 6,750,000원, 2012. 6. 21.에 8,000,000원 등 합계금 172,800,000원을 빌렸고, 원고의 대리인 C에게 2012. 3. 12.에 3,000만 원, 원고에게 2012. 5. 18.에 4,000만 원, C에게 2012. 8. 31.에 1,000만 원, 원고에게 2012. 10. 25.에 1억 5,000만 원 등 합계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가사 C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가 C에게 입금한 금원은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 피고의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72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대리권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72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10. 30.부터 이자 약정 없이 합계금 6,300만 원을 빌렸고,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 C에게 2012. 11. 5.에 2,800,000원, 2012. 11. 14.에 2,200,000원, 2012. 11. 19.에 2,000만 원, 2013. 1. 21.에 1,000만 원, 2013. 5. 10.에 4,29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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