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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나98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6. 1,000만 원, 2007. 9. 27., 2007. 10. 6., 2007. 10. 8. 각 500만 원, 2009. 6. 29. 1,000만 원, 2010. 2. 22. 1,000만 원, 2012. 2. 10.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09. 6. 29.부터 2012. 2. 10.까지 합계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2010. 1. 27. 원고에게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 5,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2. 12. 20.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1호증의 8)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7. 4. 16. 1,000만 원, 2007. 9. 27., 2007. 10. 6., 2007. 10. 8. 각 500만 원, 2009. 6. 29. 1,000만 원, 2010. 2. 22. 1,000만 원, 2012. 2. 10.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86. 8. 4.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2004. 말경 원고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후 2012. 초경까지 원고와 계속적으로 만나며 내연관계를 맺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등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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