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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19고단11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5. 10:00경 서울 성북구 B고시텔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복 상의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2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주머니를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경 강릉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8. 3. 12.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166-1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5.경 사이 위 E아파트에 있는 주소지에서 서울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11. 27.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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