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81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계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1.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피의자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