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E초등학교 쪽에서 F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자동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등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