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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E초등학교 쪽에서 F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자동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등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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