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사거리 쪽에서 H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