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2』 피고인은 2013. 08. 18.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2013. 12. 5.은 오기임이 명백함)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63』
1. 피고인은 2013.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전화로 “카드 대금 낼 돈 56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가 2명 있는 유부녀이고, 그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병원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