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8 2012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씨유공단점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