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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2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리베라호텔 부근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전문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돝섬터미널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돝섬터미널 육교 앞 도로를 해안삼거리 쪽에서 서항부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보다 앞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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