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지하도 앞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