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지하도 앞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