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경 충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상대로 대출이나 폰 매입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 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AO, AP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AQ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 주 )K 명의 농협 AR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9. 11. 경 L 명의의 농협 A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마다 원금의 10%를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 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5.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E, C, J, D의 차용금 2억 1,100만 원 상당, F의 차용금 8,450만 원 상당, AN의 차용금 9,000만 원 상당을 돌려 막 기로 변제하여 오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T, AU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 주마다 원금의 10%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