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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5 2015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 경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상 피고인 D는 일자 불상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모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카드대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 사업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 및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 공소장에는 우리은행 계좌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농협 계좌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계좌로 지급 받아 그 무렵 D가 사용하는 D의 아들 E 명의의 계좌 및 D의 여동생 F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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