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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6]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 중개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2.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인천 서구 G, 103호를 싸게 매입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보조 중개인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던 중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계속 손해를 입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3,000만 원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신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0.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싸게 매입해 줄 테니, 돈을 투자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누적된 적자로 투자금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I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4. 경 위 H 명의의 신협계좌로 4,000만 원을, 2008. 8. 18.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08. 8. 27. 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2008. 8. 2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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