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88]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07. 5.경까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07. 5.경부터 D라는 상호로 보험모집대리점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가입된 보험을 관리하면서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험모집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보험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인 것처럼 꾸며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예금적금 납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보험기간 10년의 ‘무배당 수호천사VIP 재테크보험(환급형)’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기간 1년의 단기 보험상품 가입을 희망하자, 사실은 위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1년의 단기 보험상품이 없음에도 피해자 요구에 따른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준비해 간 보험계약 청약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보험기간 1년, 보험료 합계 5,000만 원 짜리 ‘무배당 수호천사VIP 재테크보험(환급형)’ 2개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