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훔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탄 후 태블릿 PC를 가방에서 꺼내
사용하다가 도중에 잠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앞좌석으로 이동한 후 좌석 밑으로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 바로 하차한 사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 나 종점까지 갔고 운전기사가 깨워서 태블릿 PC가 없어 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앞좌석을 포함하여 태블릿 PC를 집어 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 자의 근처에 다가간 사람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좌석과 앞좌석의 아래 바닥은 평평하게 비어 있어 서로 통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다가 잠이 든 사이 바닥에 떨어뜨려 앞좌석 아래쪽으로 태블릿 PC가 밀려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좌석으로 가 이를 주워 간 사실을 미루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끔 하차 과정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하차한다는 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