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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22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훔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탄 후 태블릿 PC를 가방에서 꺼내

사용하다가 도중에 잠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앞좌석으로 이동한 후 좌석 밑으로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 바로 하차한 사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 나 종점까지 갔고 운전기사가 깨워서 태블릿 PC가 없어 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앞좌석을 포함하여 태블릿 PC를 집어 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 자의 근처에 다가간 사람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좌석과 앞좌석의 아래 바닥은 평평하게 비어 있어 서로 통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다가 잠이 든 사이 바닥에 떨어뜨려 앞좌석 아래쪽으로 태블릿 PC가 밀려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좌석으로 가 이를 주워 간 사실을 미루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끔 하차 과정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하차한다는 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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