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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5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는 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6. 14. 16:00 경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중얼거리는 피고인에게 " 스님 말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니가 스님을 가르치려 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C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운전 중에 뒷좌석에서 옥신각신하며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에 한 명은 앞좌석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앞좌석으로 건너 왔고, 운전을 마친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며 가슴 부분의 멍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의 기재,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비록 피해 자가 위 각 진단서를 이 사건으로부터 열흘 정도 경과한 후에 발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할 것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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