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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6: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74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도로를 영남스포렉스 방면에서 문남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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