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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보라매로 쪽에서 은하어린이집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운전자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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