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209,87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원고들 및 피고 E의 어머니로서 서울 중랑구 H 대 3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5. 18. 사망하였고, 피고 F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G는 이 사건 토지를 서울 중랑구 I 토지, J 토지, I 외 2필지 지상 건물과 공동담보로 하여 중랑신용협동조합 앞으로, 2010. 11. 25.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중랑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0. 28.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중랑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G의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E은 2013. 5. 18.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3.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4. 2. 9. 피고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함 이 사건 토지를 전부 현금화하여,
1. 제세 공과금 및 관련한 법적 기타비용 등을 제외한 목적물 처분분을
2. 본인이 받을 상속분을 약정비율로 지급분배하여 준다.
3. 단 이 사건 토지가 신축 건축물의 용도로 되었을시 그 목적물을 전부처분에 의한 현금화를 기준으로 한다.
각서인 피고 E 피각서인 원고들
마. 피고 E은 K에게, 2014. 4. 30. 서울 중랑구 I 토지를 매매대금 2,669,570,000원으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