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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13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잡종지 1,091㎡ 및 D 잡종지 2,79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27. 춘천시 C 잡종지 1,091㎡ 및 D 잡종지 2,7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E으로부터 6억 원에 매수하고, 2005. 12.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2.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전부(E의 지분 포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E은 2008. 8. 18.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2008.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① G, H, I, J은 강원도 춘천시 K, L, M, N 토지를, ② F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이외에도 춘천시 O, P, Q 토지를, ③ F의 동생인 R은 강원도 인제군 S, T, U, V, W, X, Y, Z, AA, AB, AC, AD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마. R은 2006. 2. 28. 위 AE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나은행 앞으로 마쳐주었다.

바. 한편 G, H, I, J, F, R은 200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F의 1/2 지분을 포함한 위 라.

항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0. 6. 11. 위 바.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AF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F의 지분을 포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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