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용인방면에서 광교방면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19: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