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단거리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