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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단거리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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