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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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