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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32 경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약 157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로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회째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 운전 거리도 장거리는 아닌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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