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29. 16:00경 양평군 C에 있는 건물(전 상호 : ‘D’)에서 피해자 E가 F의 명의로 경락받은 건물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건물의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E가 건물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빼어 놓기에, 피고인 소유의 나머지 물건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갔고, 현관 비밀번호를 교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H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에서 살림을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