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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699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수도 사업본부장 K 명의의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유죄 부분( 공용 서류 손상 죄 )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 하여 상고되지 않은 원심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시설과 공무담당 계장 H, 시설과장 I, 업무과 회계담당 J, 상수도 사업본부장 K 명의의 공문서인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감사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H, I, J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작성권 자 이자 작성명의 인은 최종 결재권 자인 상수도 사업본부장 K 이므로 피고인이 문서의 작성권 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 H, I, J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 및 상고 이유로 삼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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