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08 2016도5218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9. 경부터 2012. 7. 경까지 F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과에 근무하면서 ‘G ’에 관한 설계 시공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업의 주요기자 재인 슬러지수집 기의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 상수도 사업본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12. 4. 15. “ 슬러지 수집기는 효림 산업 주식회사( 이하 ‘ 효림 산업’ 이라고 한다 )에 의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보고자 의견이 제시된 ‘G( 토목 및 기계 분야) 주요 기자재 구매 검토 보고서’( 이하 ‘ 이 사건 검토보고서 ’라고 한다 )를 기안한 다음, 시설과 공무담당 계장 H, 시설과장 I, 업무과 회계담당 J의 중간 결재를 받아 최종 결재권 자인 상수도 사업본부장 K의 결재를 받았다.

효림 산업은 슬러지 수집기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그런 데 F 상수도 사업본부는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 주식회사 L’ 을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달청은 위 상수도 사업본부의 구매 의뢰에 따라 2012. 5. 30. 경 주식회사 L과 슬러지 수집기를 구매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건설과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3. 3. 8. 09:00 경 감사원의 ‘ 충청 지역 기반시설 건설관리 실태 ’에 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으로부터 주식회사 L과 슬러지 수집기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에서 12:00 경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과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찾은 후 보고자 의견이 제시된 보고서 3 쪽을 뜯어 내 어 찢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전에 사용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