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56)
1. 2015. 5. 14.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9병, 윈저 양주 1병, 오징어, 황도, 과일안주, 도우미 봉사료, 노래방비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6.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21: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50만 원이 있으니 맥주와 안주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50만 원이 아닌 현금 4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5병, 과일안주, 노래방비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46) 피고인은 2015. 8. 4. 04:40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