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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9: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세 문제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5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넓이 3cm , 깊이 5cm 상당의 자상을 입히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식칼 1 자루의 현존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벌 금형 5회) [ 유리한 정상] 처벌 불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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