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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5: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옥수수 2 자루를 사고도 그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았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주방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5cm, 총길이 32cm) 을 피해자에게 4-5 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에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검사는 압수된 주방용 식칼 1 자루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식칼은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로서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식칼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도 5회에 이르는 점,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옥수수 2 자루 값 3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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