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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3:2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1cm )를 양손에 들고, “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식칼 2개를 휘둘러, 칼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칼 2 자루를 사용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폭력 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위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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