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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17가단67287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부산대학교병원 및 C병원 각 진료비 합계 1,622,62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해양생산기술지원부 가설지원과에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16:00경 위 사무실에서 마침 용연야작장으로 보낼 자재 운송을 위한 송장을 작성하고 있던 피고에게 같은 용연야적장으로 보낼 천막과 테이프 등 운송을 위한 송장을 함께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천막과 테이프 등이 든 종이박스를 피고의 책상 아래 밀어 두었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송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출력된 송장을 가지러 일어서던 중 원고가 가져다 둔 위 종이박스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출력된 송장을 운송 기사에게 주고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원고에게 “니꺼는 니가 작성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씹할 놈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피고는 앉아 있다가 일어 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욕설을 듣고 피고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피고가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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