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E의 이익을 위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2012. 10. 10. 3,000만 원, 2013. 11. 29.부터 2013. 12. 6.까지 3,0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었을 뿐, E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2) 피고인은 2014. 8. 1.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2. 10. 10. 3,000만 원, 2013. 11. 29.부터 2013. 12. 6.까지 3,000만 원 부분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회장으로서 돈을 빌려줄 당시 E 회칙 제 13조 제 1 항은 ‘E 의 재산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