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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노38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동의하에 회사의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자금 총 2억 3,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 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E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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