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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09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C,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업 목적에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두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 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 사가 있음을 전제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D: 각 벌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180,1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 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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